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율’ 관련 보도 “명백한 오보” 강하게 부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율은 사실무근” 논란 진화 나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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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지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율' 관련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율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만큼, 검찰이 공소 제기 전에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에게 조사 통보를 하면서 "이익 수취·취득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여사가 검찰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은 강제할 수 없어 법적 불이익은 없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모 씨가 항공업계 경험 없이 채용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은 서 씨의 채용 배경과 문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조사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는 점이 검찰의 뇌물 혐의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당시 인사·경호 라인에 있던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수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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