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배상액 큰 의료사고 폭넓게 구제…'의료기관안전공제회'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안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배상체계 확충안 발표

뉴스1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배상액이 큰 의료사고를 폭넓게 공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등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 배상해준다는 취지에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의료사고 배상 체계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했다.

국내에는 현재 의원급 중심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조합은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를 주로 다루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을 포괄하지 못해 배상액이 큰 의료사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책임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도 가입하는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 공제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타 공제회 사례 등을 참고해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형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비영리 공제조합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배상 등이 담보되는 배상공제회 설립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과제"라며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와 함께 배상체계 확충 방안 등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