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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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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재원이 지난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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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씨에게 검찰이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년과 23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총 2365정(스틸녹스 2253정, 자낙스 112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씨가 일부 후배들에게는 욕설뿐 아니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씨는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씨 쪽 변호인은 “활동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쇼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분의 약물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범행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오씨는 법원에 단약일지와 반성문을 제출한 상황이다.



오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준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고 지내고 있다. 계속 용서를 구할 것”이라며 “수용 기간 동안 수면제에 손을 대지 않고 단약 의지를 가지고 있다. 사회에 큰 빚 진 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반성하면서 지내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필로폰 등을 상습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는 지인을 막기 위해 보복협박·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의 수면제 대리 처방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2일 나올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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