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尹 골프 현장 취재하던 CBS노컷뉴스 취재진 내사 관련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경호처 행위, 공동강요죄이자 언론 탄압이고 취재 방해"
"경찰, 대통령실 요청으로 태릉골프장 캐디와 직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가져가"
"압수수색 근거도 없고, 자유 출입 가능한 장소 들어간 게 어떻게 건조물 침입인가"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일대 교통통제하는 경찰, 정문을 통과하는 대통령실 차량 행렬. 김세준 크리에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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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하다 CBS노컷뉴스 기자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게 된 일에 대해 "각종 불법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부산고등검찰청장을 지냈던 양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최근 CBS 기자가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중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들이 취재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취재행위를 경호 위해행위라며 사진삭제를 강제한 것은 공동강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취재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경호법 적용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더니 취재진에게 경호법 대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해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양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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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적 관심사로, 대통령을 취재하는 것이 어떻게 경호 위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언론 탄압 시도는 경호처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경호처의 위법행위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CBS 기자를 건조물침입죄로 내사하고 태릉골프장에 근무하는 캐디와 직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건조물침입죄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대법원 판례를 언급, "CBS 기자는 골프장 울타리 밖에 있었고, 당시 해당 장소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였다. 심지어 기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해당 장소를 출입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경찰은 건조물침입죄로 내사하고 골프장 근무자의 개인정보까지 가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실무적으로 내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수 없고, 법리적으로 건조물침입죄도 성립되지 않으니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건조물침입죄와 골프장 근무자의 개인정보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경찰은 대통령실의 요청이라면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골프장 근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갔다.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18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수한 개인정보로 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는지 너무나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언론 탄압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경찰은 CBS 기자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고, 경호처의 공동강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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