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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필요 땐 심의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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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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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재난 수습에 필요한 관계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금융·심리·세무·법률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환경공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양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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