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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전 검사장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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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종근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은 이종근(55·사법연수원 28기) 전 검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호사 조사·감시 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작년 하반기 과다 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된 변호사들을 점검해 지난 8일 이 전 검사장 등 변호사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 영업 6개월 동안 형사 사건 30건 이상 등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데, 이 전 검사장은 작년 하반기 130여 건을 수임했다고 한다.

이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8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에 오르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당시 수사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을 작년 4월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은 투자자 5만여 명이 2조8000억원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주범이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관계사 대표 곽모씨는 범죄수익 63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작년 7월 기소됐는데, 이 전 검사장이 곽씨를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돼 수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논란이 일자 “곽씨 사건은 브이글로벌과 수사 대상 및 범죄 사실이 다른 만큼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전 검사장이 22억원을 받고 1조19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 사건을 수임한 것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이 전 검사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위는 이 전 검사장이 휴스템코리아의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도 2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검사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배우자이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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