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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로펌라운지]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사이버범죄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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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신속 대응 위해 경험 풍부한 전문변호사로 구성 

경찰 수사단계부터 공판 조력...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협력

아주경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인원 형사그룹장, 박성동 변호사, 안승진 변호사, 조성근 변호사, 신용훈 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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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그룹이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특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진두지휘한다. 형사,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신용훈 변호사, 조성근 변호사도 함께한다.

먼저, 김 그룹장은 부장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았으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

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다 보니 사이버성범죄 사건은 증거 수집이 관건이다. 폐쇄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륜 사이버범죄팀은 관련 증거수집에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수집된 데이터 중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민감정보를 삭제·변환하는 등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모의조사·법정 시스템 역시 적극 활용한다. 경찰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모든 절차에 밀착 변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 그룹장은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조사·재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불법영상물 단순 소지, 공유에 대해서도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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