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양유업은 올해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201억여원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 액수는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7일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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