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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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입국한 러시아인을 검거해 수사 중이던 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미국 기업 등의 데이터를 랜섬웨어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600만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뜯어낸 러시아인 총책 ㄱ씨와 범죄수익 6700여만달러(한화 약 933억원)을 자금세탁한 베트남인 ㄴ씨를 검거해 미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ㄱ씨와 ㄴ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한 뒤 서울고등검찰청에 이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 5월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ㄱ씨와 지난 6월5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던 ㄴ씨를 검거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정식 인도허가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사안이 초국가적 범죄인만큼 미국 정부와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쳐 한국에 있는 공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노트북을 신속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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