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尹 장모, 땅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27억 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남시 땅 위법하게 차명 매입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약 2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체적인 심리 없이 최씨가 패소한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성남 중원구는 2020년 검찰로부터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그해 6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2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을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위법하게 차명 매입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2021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최씨는 “땅 실소유주는 내가 아니고, 명의 신탁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최씨의 불법 명의 신탁을 인정하면서 패소 판결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맞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2심과 대법원도 결론이 같았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이 있다며 2020년 3월 기소했다.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