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원을 횡령ㆍ배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원 3명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사업 수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수출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홍 전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지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