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사진 전용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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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계정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이른바 ‘아기 계정’을 운영하면서 자녀 사진을 주로 올린 다수 이용자가 계정 비활성화 혹은 삭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의 가입만을 허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인스타그램은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의 경우 계정 소개에 부모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히라고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메타가 최근 미성년자 보호 강화 조처를 하며 어린이 사진이 게시된 계정 상당수가 불시에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육아 계정을 협찬 등 상업 활동에 이용하던 일부 계정 운영자들은 이미 인스타그램 육아 계정 삭제 대처 방안 등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 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위한 ‘10대 계정’을 내년 1월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확대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해당 계정은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고, ‘부모 감독 툴’을 통해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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