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8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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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영진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우리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사무실, 그리고 대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조병규 은행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임종룡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부실 대출 등을 알게 되면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언제 보고를 받아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 사후 조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이 부당 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성아무개 우리은행 전 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가량 부당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350억원 가운데 154억원 부당 대출에 성 전 부행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명째다. 검찰은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아무개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어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아무개씨도 지난달 특경가법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 전 회장은 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편집자 주 :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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