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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게임전시회는 뒷전, 여성 '스트리머' 몰카에 집중한 중학생...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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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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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한 중학생이 여성 인터넷 스트리머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지스타 행사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인터넷 스트리머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군이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가 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임의 동행토록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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