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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으로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부가통신사 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2019년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5년 만에 처음 진행된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CP, 콘텐츠전송사업자(CDN)의 망 이용계약 원칙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준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동일·유사 조건에서의 비차별적 계약 체결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데이터 트래픽 규모 및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와 변동 추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었다. 구글 등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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