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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법 “성매매업소 건물만 몰수, ‘재개발 가능’ 토지까지는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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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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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로 제공된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조합장 60대 남성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건물 몰수 처분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2020년 배우자 B씨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하고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추가 범행을 막겠다며 A씨 소유 건물과 토지를 몰수 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항소하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에선 건물 몰수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만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건물에 대해서는 “위치, 구조, 노후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성매매업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 해당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해당 토지의 재개발이 진행되면 건물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이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후 검찰은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몰수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에 사용된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재개발 이익까지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부당함이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건물 몰수는 적법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A씨에 대해 과도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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