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로 인해 장갑차가 배치된 야탑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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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 수당 및 식사비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 장비 사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살인 예고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특히 사건 예고 당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강화한 순찰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수천만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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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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