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리사 이어 2025년 도입 목표
600여명 부족… 인력난 해소 기대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내년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목표로 제도개선이 필요해 (고용노동부에) 지난달 건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운수 업종도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넣어 외국인 운전기사 고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E-9 비자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비자다.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서비스업·광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16만5000명이 도입돼 있다. 고용부는 해당 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전해졌다.
마을버스 기사는 적정 인력 대비 600명가량 부족한 실정이다. 시내버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재외동포(F-4) 비자 등을 통해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지만, 결혼이민자 등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그 비율은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E-9 비자에 운수업을 포함할 경우 취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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