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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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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특경비 내역’ 제출한 검찰···특활·특경비 삭감 여부 재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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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경비 사용내역 비고란은 ‘가림 처리’

경향신문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6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이 담긴 박스가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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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등은 가림 처리가 돼 제출됐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이 ‘업무 경비 공개대상 범위’로 인정한 부분 내에서 국회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왔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예산 검증을 위해 법무부가 가림 처리를 한 내역 상당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역이 가림 처리된 상태로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특경비 내역을 봤을 때 검사·수사관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액과 일부 다른 부분이 보인다”며 “이 내용에 대한 소명을 비롯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의 지난해 1년치 특경비·업추비 사용 내역과 최근 3년치 국내 여비 등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8월분 특경비 내역에 이어 다른 월분의 내역 제출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은 여전히 자료 제출 가능성이 요원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사용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특활비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 사본을 국회에 냈다. 다만 수령자와 특활비 사용 목적 등은 가림 처리가 됐다고 한다. 야당은 특활비 검증을 위해 예산 내역 상당수를 공개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증빙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업무 경비 일체에 대해 전액 삭감 방침을 강조해 온 만큼, 추가적인 특활비 내역이 제출되지 않으면 검찰의 내년도 특활비 80억원은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이 업무경비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제출된 내역을 토대로 삭감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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