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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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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이후 2022년~올해 9월까지 621명 구속

유관기관 협력 대응 등으로 단속 인원 감소 추세

박성재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위한 마지막 기회"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를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하며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마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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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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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대응 및 검찰의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올해 7월께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약 50% 증가했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올해 1~9월 1만7553명으로 전년 동기(2만219명) 대비 약 13.2% 감소했다.

특히 법무부는 최근 다크웹이나 SNS를 이용한 저년층의 비대면 마약거래 확대,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첨단 수사기법,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내부제보다 형벌감면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근 늘어나는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 수사팀을 신설해 식약처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취급 사범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사범 총 45명을 단속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시스템도 정착됐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협업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한 뒤 단계를 거쳐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됐고, 시범실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24명에게 해당 모델이 적용됐다. 또한 중증 투약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치료·재활 협업체계도 구축됐다. 그 결과 2024년 9월 기준 마약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전년 대비 약 1% 낮아진 2.6%를 기록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마약범죄 단속 시점은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온 것처럼 정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임을 명심하고,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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