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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단속 불응한 30대 남성…도주 중 경찰차·1톤 트럭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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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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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20km 넘게 도주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남성의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7일 새벽 1시 10분쯤 30대 남성 A씨를 난폭운전 및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55분쯤 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의 정차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약 20km를 운전하며 여러 도로를 가로질렀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주차돼 있던 1t 트럭 1대와 충돌했으나 멈추지 않고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며 약 15분간 추격을 이어갔다. 결국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경찰차 두 대로 A씨의 앞뒤를 가로막아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검거 직전에도 멈추지 않고 후진으로 도주를 시도하며 경찰차 1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도주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충돌한 점을 고려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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