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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영상]학교 인근 미용재료 가게·보드카페… 알고 보니 성매매·키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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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적발, 일부 업주 구속
업주 바꿔가며 11년간 영업도
한국일보

경찰이 9월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불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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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운영해 온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미용재료 가게나 보드카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눈속임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 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건물주 등 관계자 1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유사 성행위 업소(키스방) 업주 A씨는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9월 26일 광진구 일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개소에 대해 단속에 나선 끝에 범행을 적발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의 지역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있어선 안 된다.

이번에 검거된 업소 중 일부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지 업소는 미용 재료 도·소매업으로, 키스방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영업을 이어왔다. 또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11년간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해 온 마사지 업소도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 붙잡힌 4개 업소 가운데 동일 건물에 있던 2개는 폐쇄했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거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단속된 청소년 유해업소는 227곳에 달했다. 대부분은 마사지 업소(74.9%)로 주로 초등학교(59.9%)나 유치원(22%)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시 전체로 단속을 확대해 고질적인 불법업소 37개소를 폐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검 및 폐쇄 요청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 협업이 요구된다"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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