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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사고 후 뺑소니, 친구에 뒤집어씌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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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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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동승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0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골목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C씨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목뼈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3개월 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친구인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약 10㎞ 구간을 운전했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자신이 짠 시나리오대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며 B씨를 회유했다. B씨는 실제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했다.

A씨는 2013년에도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구에게 운전자인 척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약 3개월 전 음주운전 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그 사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번 범행에 이른 점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친구의 뺑소니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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