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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원 판결문 분석해 보니 "의도적 허위 공표…동종 전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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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선거법 위반 전과' 형량 높인 사유

이 대표 "수긍하기 어렵다"



[앵커]

어제(15일) 나온 법원의 판결문을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단 부분이 인정됐고 동종 전과가 이미 있었던 점 등도 형량을 높인 요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용도변경은 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한 공문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지위로 답변한 것"이고 "당선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자로 뽑힌 시점이고 성남시 백현동 부지는 경기도 사무와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 직후 "토건 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이라고 올린 글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 기회로 봤고 발언에 당선 목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도 형량을 높이는 사유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14년 전 성남시장 시절 지하철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 이유는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는 이 대표의 TV토론 발언은 "즉흥적 발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발언은 준비된 발언"이라 4년 전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인서]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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