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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헌법 84조 다시 꺼낸 한동훈…"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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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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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되어도 집행유예 이상 확정시 대선을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지난 6월 사흘간 자신이 올렸던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관련 글을 소환하면서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도 않는다"는 같은 제목의 글을 연속으로 세개 올렸다.

한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에서 9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직후인 지난 6월 8일과 9일, 10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에서 '소추' 대상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당시 한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위증교사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공선법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자 유력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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