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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최승순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관사 운영비 지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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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도민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 및 정책 시행 필요

아주경제

[사진=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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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사용자가 부담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강릉5)은 지난 14일 글로벌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사 운영비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에 의하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2022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경상남도 12개 시, 군은 관사 운영비 지원을 폐지했으며 광주광역시 역시 관사 관리비 지원 사항을 폐지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도 2020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2년도부터 1급, 2급 관사 관리비를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다.

한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직원관사는 아파트 6개,직원 오피스텔 120개이며 글로벌본부장은 관사관리비 월 30만원범위 내, 실국장들은 25만원, 일반 직원들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결과 관사운영시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지적이 많았고, 제도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도 고위공직자인 실·국장에 대한 관사제공 외 관리비 지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최승순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사 관리비의 지원은 복지증진, 사기진작 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2·3급 등 재산신고대상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관사 지원 외에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민들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특혜 사례가 될 수 있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 사용자 부담 원칙대로 개선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최승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접근성과 삶의 질 중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정책 시행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강원도 도시가스의 낮은 보급률과 비싼 요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심각한 상황이다"며 "전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2023년 말, 가정용 기준)은 84.6%에 달하지만, 강원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56.7%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춘천=윤중국 기자 yj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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