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봤습니다. 여러 차례 직접 보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의무가 아니란 사실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송민선 기자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주변을 따라 최대 50m 높이의 거대한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건축계획을 승인해줘 지어진 백현동 아파트입니다.
백현동 아파트 입주민
"살벌하죠. 위에 산길 안 다녀요. 위험해 보이죠."
자연녹지였던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높여준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며 "용도변경은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한 '국토부 협박에 따른 조치'가 아니란 겁니다.
여기엔 당시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성남시 전 주거환경과장 A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출석해 '용도변경은 의무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공문을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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