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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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한 부장판사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영장전담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담당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을 심리해 왔다. 당초 이 사건은 2022년 9월 배당 당시 재판장이던 강규태(52·연수원 30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이 진행됐지만, 강 부장판사가 선고를 앞두고 올해 초 사직했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했지만, 실제 연구회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부장판사의 그간 판결에 대해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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