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사법부 결정 적극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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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인천시당이 15일 "대한민국 정치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검찰독재, 사법보복으로 점철된 결과다"라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믿고 있으며, 남은 두 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 정의와 원칙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불평등한 사법 잣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정권의 민낯을 파헤치기 위해 시당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리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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