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년 구형보다 낮은 형량 유지
"죄형 균형의 원칙" 고려
아내를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지난 2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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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5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며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에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직업군인으로 일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그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함께 받는다.
앞서 B씨의 부친은 법정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선고 당시 A씨에게 검찰 구형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B씨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통곡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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