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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맞는다면서도 고 김 전 처장과의 교유행위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재판부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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