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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토부가 협박' 유죄…'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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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때문에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뭘지, 또 무죄로 판단한 발언은 어떤 게 있는지 이 내용은 박서경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부의 강요는 없었다며 거짓말로 판단했습니다.

2014년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보내면서도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적지 않았고, 이런 요청이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이 언급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대표가 2015년 해외 출장 도중 김 씨와 유동규 씨, 셋이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사진 조작을 언급하며 마치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김 씨가 이후 이 대표 재판에도 도움을 주는 등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도 충분했던 만큼, 허위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반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들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SBS 뉴스브리핑)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이 대표가 해외 출장을 동행하고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김 씨와 업무적으로 교류한 점은 인정했다면서,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 씨와 교류한 모든 행위를 부인한 거라는 검찰 기소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 씨 관련 발언들이 모두 하나의 죄로 구성돼 있어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예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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