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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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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잠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잠시 뒤면 공판이 시작될 텐데, 이재명 대표는 도착했나요?

<기자>

네, 선고는 잠시 뒤인 2시 반에 이곳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도착 전인데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오전부터 이재명 대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가 모여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도 보안 강화에 나섰는데, 법원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죠. 오늘 선고 공판의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 당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숨진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담당자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답한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상향 변경해 준 게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답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것이고, 사람을 알거나 모르는 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고 협박 등의 표현은 과장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해 기소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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