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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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짤막하게 입장을 밝힌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판부가 두 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정을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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