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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돼...재판부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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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왼쪽)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오른쪽)명태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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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지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명 씨와 관련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가진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부로커(선거브로커)를 이제라도 구속한 것은 참 다행스런 조치"라며 "그간의 선거부로커와 얽힌 의혹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은 지난 12일 창원지법에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 적시된 영장을 제출했다. 대상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A 씨와 B 씨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공천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럴 만한 위치에 없었다",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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