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2년 반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개인정보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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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52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240건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 왔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 재발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1290억원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부과됐다. 이들 기업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거나 민감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규정 대신 원칙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비정형 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드론 및 자율주행차 촬영 영상, 합성 데이터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AI 등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도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으로 알려진 ‘지우개 서비스’ 역시 주목받는 정책이다. 이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게시된 글이나 사진,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는 서비스 신청 연령을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19세 미만 시기의 게시물로 넓혔다. 올해 4월까지 2만4395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만3579건이 처리됐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증거를 분석할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하고 소송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9월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개최해 AI와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해 EU와 동등성 인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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