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오후 선고…이 시각 법원
[앵커]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오늘 선고 쟁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오전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인 만큼 선고 결과에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의 쟁점과 의미를 진기훈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진 기자, 오늘 재판 일정부터 먼저 정리해주시죠.
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이 대표는 보통 재판 시작 10~15분 정도 전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지난 9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 때도 재판 시작 13분 전 쯤 도착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이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요.
검사의 공소 사실과 피고인 측 주장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 재판부에서 각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 재판부가 고려한 양형 조건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합니다.
보통 선고 공판에는 3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이라 재판부가 각 혐의에 대해 판단의 근거를 자세히 말할 가능성이 있어서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이번 재판은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요.
결국 재판부가 생중계 불허를 결정했죠.
네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 여부는 선고를 이틀 남기고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는 물론 취재진 법정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중계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재판부의 부담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의 방어권, 또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
그럼 이제 이 대표의 오늘 재판 혐의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다투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했으니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신것처럼 검찰과 이 대표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우선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위해 대장동 의혹과 본인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고 김문기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12년동안 교유행위가 있었고, 심지어 해외 출장도 같이 가서 골프도 치는 등 김 처장을 모를 수가 없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 이 말은 주관적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이라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용도변경 지시를 받았고 안 따르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 측은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한 건 있지만,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오늘 가장 큰 관심은 유뮤죄 판단과 유죄가 나올 경우의 형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벌금형이 나와도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죠.
[진기훈 기자]
네, 아무래도 선거법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엄격해서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 이후 6개월 안에 3심까지 다 마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무죄 판단 또 유죄일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향후 대권 구도를 뒤흔들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은 2시 30분에 시작이 되고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는 오늘 이 대표의 선고 과정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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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오늘 선고 쟁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팽재용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오전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법원 주변으로는 이 대표 지지 또는 반대 집회가 모두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인 만큼 선고 결과에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의 쟁점과 의미를 진기훈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진 기자, 오늘 재판 일정부터 먼저 정리해주시죠.
[진기훈 기자]
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이 대표는 보통 재판 시작 10~15분 정도 전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지난 9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 때도 재판 시작 13분 전 쯤 도착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선고날이고, 지지자들도 대규모로 모인 만큼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각에 도착해 발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이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요.
검사의 공소 사실과 피고인 측 주장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 재판부에서 각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 재판부가 고려한 양형 조건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합니다.
보통 선고 공판에는 3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이라 재판부가 각 혐의에 대해 판단의 근거를 자세히 말할 가능성이 있어서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이번 재판은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요.
결국 재판부가 생중계 불허를 결정했죠.
네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 여부는 선고를 이틀 남기고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는 물론 취재진 법정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중계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재판부의 부담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의 방어권, 또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
그럼 이제 이 대표의 오늘 재판 혐의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다투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했으니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신것처럼 검찰과 이 대표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우선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위해 대장동 의혹과 본인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고 김문기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12년동안 교유행위가 있었고, 심지어 해외 출장도 같이 가서 골프도 치는 등 김 처장을 모를 수가 없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 이 말은 주관적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이라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용도변경 지시를 받았고 안 따르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 측은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한 건 있지만,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오늘 가장 큰 관심은 유뮤죄 판단과 유죄가 나올 경우의 형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벌금형이 나와도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죠.
[진기훈 기자]
네, 아무래도 선거법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엄격해서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 이후 6개월 안에 3심까지 다 마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무죄 판단 또 유죄일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향후 대권 구도를 뒤흔들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은 2시 30분에 시작이 되고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는 오늘 이 대표의 선고 과정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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