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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산 화재 모습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조사 과정에서 산불을 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난동을 피우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 씨의 첫 공판이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판사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질렀습니다.
A 씨는 자기의 행동을 제지하는 청사 보안 직원에 대해서도 욕을 하며 손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겠다"며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판사가 소란을 계속 피울 경우 감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주자 가까스로 진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유튜버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알려진 방화 사건과 강제추행 이외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4월 30일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경찰관은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앞서 A 씨는 4월 13일 라이터를 이용해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여러 차례 질렀습니다.
이후 7월 17일에는 지하철에서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자 조사받는 과정에서 방화 사건도 함께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A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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