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신규 부과자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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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재산정된다. 지난해 소득이 늘고 올해 재산이 증가한 지역가입자는 1년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소득이 감소하고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보료를 덜 낸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 등 당해연도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재산세 과세표준액(건물·주택·토지 등) 등 부과 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최신 자료로 확보해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새롭게 적용한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을 부과 자료로 쓰는 이유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건보공단은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야 넘겨받는 등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별로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은 다르다. 그렇기에 보험료는 가구별로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오르거나 내리는 가구도 있고,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으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가구 가운데 보험료가 감소한 가구는 279만 가구(32.5%), 증가한 가구는 234만 가구(27.3%)였다. 345만 가구(40.2%)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이처럼 최신 부과 자료 적용에 따른 지역 보험료 변화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건보공단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줬다.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다.
11월분 지역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휴·폐업 사실 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소득 정산제도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자는 추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는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로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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