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직무상 비밀 알게 돼 누설한 것" 징역 10개월
2심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 형량 줄어…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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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 13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건설노조 간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청의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했는데, 건설현장 노조 간부의 일명 '삥발이' 범행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 등을 알게 된 뒤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 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 업체의 숫자 등 정보를 알려 주었다.
'삥발이'란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말한다.
1심은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을 취득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라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설령 일부 피고인 추측이 포함된 경우라 해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의 첩보, 수사 진행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내용을 근거로 일부 판단을 포함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누설에 의해 범죄 수사라는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찰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원심이 선고한 형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또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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