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전원 동의…김여사 특검법엔 거부권 건의
李 선고 앞두고 내부분열 피하기
韓 "갈등처럼 보였으나 좋은 결과 위한 과정"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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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부 분열은 자제하고 단일대오 기조 형성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세 가지를 모두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첫째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 재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인권 재단 이사와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빨리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지어달라"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반드시 이 법을 저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표결 없이 박수로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추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갑론을박은 없었다"며 "이 시점에 '당이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힘을 모으자' 이런 말이 여럿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 여사 리스크 해결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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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그동안 당의 변화와 쇄신의 돌파구이자 김 여사 리스크 해결 방안으로 특별감찰관을 주장해 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강제수사권이 없고, 예방적 기능이 강하다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는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야당의 북한인권 재단 추천과 연계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내부 분열은 피하자는 데 뜻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발 악재와 당내 계파 갈등 등으로 위기를 겪던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당 위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통해 당의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생산적 토론 과정을 거쳐 조건 없이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갈등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은 아니다'라는 지적엔 "특별감찰관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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