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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해외 기밀유출 처벌' 틈새 막았다…간첩죄 범위 '적국'→'외국' 71년만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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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지금 보셨던 중국인들, 스파이처럼 보이는데, 간첩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대상이 지난 70여 년간 적국인 북한으로 사실상 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할지, 차정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여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 정보를 중국동포에 넘겨 신분이 노출되는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공들인 휴민트는 물론 정보망이 붕괴될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해당 군무원은 간첩죄 적용이 안 돼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엔 한국형 전투기 KF-21 기밀을 빼돌린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적발됐지만, 마찬가지로 간첩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1953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아닌 외국 국가에 대해 간첩죄 적용이 가까워진 건데, 기밀 유출과 같은 중범죄들이 대상에서 빠질 틈새를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유동열 / 자유민주연구원장
"외국 간첩들의 정교한 공작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법제가 돼야 되거든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정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누구든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 법무장관 때부터 개정을 추진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환영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훨씬 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간첩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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