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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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피의자들에 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상황이 벌어지기 전 돈을 빼돌리려고 한 정황을 적시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청구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구 대표가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를 대비하라는 지시를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구 대표는 지난해 12월경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전무)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산을 못 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 정산을 못 했을 때 정산을 받지 못한 셀러, 소비자들이 티몬 계좌에 가처분을 걸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더라도 현재 티몬이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커머스 정산 예정금 250억원 정도를 미리 인출해 인터파크커머스 또는 위메프, 큐텐 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요구했다.
이 전무도 지난 4월경 큐텐테크 재무관리 그룹 직원과 “티몬 런웨이 자금 소진 시기가 한 달도 못 버티는 것으로 나온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도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대 기업(B2B) 거래 등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업은 운영해 온 것으로 봤다.
특히 검찰은 지난 4~7월경 매출액과 거래량을 급격히 늘리는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할인 쿠폰 부담률을 20%까지 높이거나 선정산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판매자들을 적극 유인하고, 자전거래성 B2B 거래까지 독려했다고도 했다.
구 대표가 위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에 수백억원 규모 상품권과 일반 상품을 추가로 판매하게 하며 이미 정산 불능 사태 발생이 임박했던 두 업체에 자금 경색 상황을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왔다.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각각 오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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