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형사 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적 기각 등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왔다”면서 “이에 더해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특정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며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 주임 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판장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지난 11일 진행됐던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장은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검사가 이 사건 공판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근무규칙 제4조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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