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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사내 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내보낸 대한항공..."피해자에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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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원 A씨는 2017년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뒤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공식 징계절차를 거치면 성폭력 피해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고만 설득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걸 뒤늦게 알게된 피해자는 대한항공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대한항공의 사내 성폭력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계하지 않고 내보낸 점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사직처리하며 피해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된 1500만 원에 더해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법률대리인]

"(가해자가 사직을 하게 되면)오히려 피해자에게는 '잘나가는 직장상사 자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양산하는 근거가 되는 건데... 명백하게 징계를 해주게 되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뭔지를 확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대법원도 오늘 원심판결이 맞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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