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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직무 대리’ 위해 KTX·버스 타고 백팩 메고 다니는데”…檢 내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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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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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파견’을 문제 삼아 재판 도중 검사를 퇴정시킨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직무 대리는 검사의 업무가 가중됨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재판부의 조치를 반박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김석순(변호사시험 1회)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검사는 지난 11일~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 인생 13년 동안 직관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의정부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직무대리 가능 여부가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서 해당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검찰청법 제7조의2에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직무대리 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검사는 검사인사규정 등에 의해 원칙적으로 2년마다 소속청을 옮겨야 한다”면서 “소속청이 변경돼도 중요 사건을 계속 끌어나가고자 부득이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국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공소유지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일반적 권한에 해당되므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중요사건이나 사건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재판에 ‘1일 직무대리 파견’ 형식으로 수사 검사가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직관(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하도록 해왔다. 그런데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가 부산지검 정모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 근거가 검찰청법 등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 검사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검사는 끝으로 “전국에 흩어져서 KTX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기록이 든 가방을 들고 백팩을 멘 채 다니는 많은 ‘직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반어적 화법으로 꼬집기도 했다. 실제 직관 검사들은 한달에도 수차례씩 울산, 부산에서 서울 등을 오가며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검사는 자신이 검사의 직무 대리를 두둔하고 있는 데 대해 “자승자박 같아 후회스럽기도 하다”고 적었다.

“‘1일·복수’ 직무대리 금지 규정 없어…중요 사건에 직무대리 제도 활용”

대검찰청도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다시 입장문을 내고 “적법조치”라고 반박했다. 정 검사의 경우 1일 직무대리 또는 복수 직무대리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공판 당일에는 그날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형안전사고,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돼 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가 맡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업무 가중에도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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