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정의연, 윤미향 집유 확정에 "국고보조금 반납 즉시 이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후원금 횡령 등 혐의…"대법 판단 무겁게 받아들여"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점은 유감"

뉴스1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을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14일 오후 입장문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판결에 따라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을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일하던 당시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17차례에 걸쳐 정대협 자금 1억37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상고심은 여가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원래 목적인 위안부 피해자 치료 인건비가 아닌 정대협 운영비로 사용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의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실체적 진실엔 이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연은 "2심 재판부는 사업 수행의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단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며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정대협은 부당한 사익을 한치로 추구하지 않았으며, 이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근거"라고 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