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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박종우 거제시장 '직 상실'에 야권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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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 보도에도 공천 강행…국민의힘이 자초한 인재"

진보당 "국민의힘, 재선거 후보 공천하지 않아야"

뉴스1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 상실형이 확정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11.14/뉴스1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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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자 야권에서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거제시장 선거를 둘러싼 지루한 법정 다툼은 모두 끝났다"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이번 박종우 금품선거 사건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인재"라며 "2022년 최초 언론 보도 당시 국민의힘 공천 책임자들은 조기 수습 대신 공천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법정 공방으로 시정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며 멈춰 섰다"며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와 고통은 거제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거제시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박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이 연관됐고, 이는 국민의힘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거제시민들에게 일말의 죄책감이 있다면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의 직 상실에 따라 거제시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됐으며 내년 4월 새 시장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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