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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회삿돈으로 성범죄 합의금 지급 시도...'김가네' 회장, 횡령 혐의로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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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가네' 김용만 회장.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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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68) 회장이 회삿돈으로 성범죄 합의금을 내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김 회장은 작년 9월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법률 대리인의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알려졌다.

김 회장은 해당 자금을 부하 직원 성범죄의 합의금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작년 9월 부하 여직원 A씨가 술 취한 틈을 타 유사강간·추행한 혐의로도 성북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김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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