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시도에 철퇴"
"법카 의혹 진실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변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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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씨의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대변인은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 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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